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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감면대상자카테고리 없음 2023. 9. 17. 02:51
가스요금 감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글
가스요금 감면이란?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와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
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 다자녀가구: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신청 방법
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도시가스회사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금액
가스요금 감면은 대상자별로 금액이 다르며, 동절기와 비동절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략적인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동절기 36,000원, 비동절기 9,900원
- 국가유공자: 동절기 36,000원, 비동절기 9,900원
- 독립유공자: 동절기 36,000원, 비동절기 9,9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36,000원, 비동절기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동절기 18,000원, 비동절기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9,000원, 비동절기 2,470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18,000원, 비동절기 4,950원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감면 금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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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스요금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한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한 후 1~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스요금 감면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스요금 감면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서는 본인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