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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3. 8. 30. 22:34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급여 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직장에서 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경우입니다.
3. 영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과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4.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과 같이 담보로 인해 채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담보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
위의 담보채권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 총 채권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 면책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종합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종합상담이나 개인채무조정 찾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역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예상 탕감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며 자격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예상 탕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탕감받고 회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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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Q1.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2.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A2. 파산 원인 사실이 있다는 것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부담이 커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Q3. 어떤 경우에 급여 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급여 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받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직장에서 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4.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종류의 채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4.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 담보로 인해 채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담보채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이 포함됩니다.